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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을 하며 든 생각

swmom 2021. 10. 10. 22:08

전 국민의 88%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했던 국민지원금을 당연히 받을 줄 알았다.

신청을 하려고 보니 소득 초과로 안된다고 메세지가 표출되었다.

2인 가구로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보면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말이지?

그런데 나보다 소득이 높은 아이 아빠는 2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만약 아이가 아빠 밑으로 되어 있으면 50만원을 받을 것이지 25만원만 지급된 건 또 머야?

까면 깔수록 알 수 없는 국민지원금을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됐다.

1인당 10만원만 됐어도 에이 귀찮아 하면서 안했을지도 모르겠다.

2인 50만원은 한달 나의 소득을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큰 돈이었다.

그리고 나보다 잘사는 주변 사람들이 신청 하루만에 받아서 다 썼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못 받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조바심도 같이 들었다.

 

알아보니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 등재기준으로 가구수를 산정한다고 한다.

아이 아빠는 미성년자 자녀와 주소지가 달라 아이의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나왔다.

아이 아빠가 토해내더라도 내가 이의신청을 해서 받는게 낫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건강보험 부양가족 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곳이 없다.

인터넷을 뒤적거려고 잘 나오지 않아서 한참을 찾아 헤매었다.

찾아보니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었다.

 

신청 서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걸 처리하다보니 엄마가 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었다.

등본 상 주소지는 다르나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재기준으로 가구수를 산정하면

난 애초에 2명이 되어서 지원되었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건 아직 답을 못찾았으나 아마도 주소지 기준으로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아니면 소득이 빵원이라 당연히 지급을 해준건지도....)

 

건강보험 부양가족 조정 후 온라인 이의 신청을 했다.

가구 조정 서식을 작성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했다

일주일 뒤 쯤 시청 담당자라며 전화가 와서

이혼으로 인한 가구 조정이면 혼인사실관계 확인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족 증명서 및 등본을 보면 확인이 되는데 그걸 또 언제 발급하러 가서 제출하냐고 물었더니

그럼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바로 인용되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해서 받으라고 문자가 왔다.

온라인으로 안되고 행정복지센터를 또 가라고?

50만원 받으러 연차 내고 복지센터를 가야지..... 

남들은 쉽게 받는 국민지원금인데 정말 알아보는 것부터 서류 떼고 이의 신청하고

복잡한 과정을 겪다보니 88%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밖에 안들었다.

 

행정복지센터를 갔더니 이의 신청 및 국민지원금 처리하는 별도 공간이 마련되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다.

내가 사용하는 카드로 왜 신청이 안되냐니까 가구 조정은 직접 와서 선불카드로만 

지급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의 미래 부채를 가지고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생색내기 하는

전국민 대상 국민지원금을 환영하는 것도 아니지만

애매모호한 대상 선정 기준부터 

유선 안내하는 인력, 이의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인력, 이의 신청 결과를 처리하는 인력,

선불카드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해봤을 때 88% 지급은 돈쓰면서 욕 먹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었다.

그리고 나처럼 아이아빠와 연락이라도 해서 확인이라고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이혼 하고 실질적으로 연락도 안하는데 이런걸 처리해야하면

당사자들에게 그 자체로 얼마나 스트레스일지 생각 만으로 머리가 지끈했다.

코로나 4단계라고 왠만한 곳에는 등본 없이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족이어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이밀어도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정책은 잘 만들면서

건강보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건 왜일까

몇십억되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받고 빚내서 전세살며 근로소득 하나 있는 근로자는 못 받는 건

공정한 걸까.

귀찮은 과정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고 50만원을 손에 넣었지만

기쁘지만은 않은 씁쓸한 기분.

 

글쎄, 다들 받자마자 하루 이틀만에 다썼다고 하는거보면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지도 모르겠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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